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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정직 2개월도 가볍다”
2021-10-14 15:39 사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외 다른 3가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원부에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사유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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