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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 점령하면 과태료 10만 원
2022-01-23 19:47 사회

방금 보신 게 산업적인 문제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건 생활 인프라일 겁니다.

특히 전기차 뽑으면 뭐합니까.

충전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내연기관차가 자리차지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좀 대면 어떠냐하는 변명, 앞으론 통하지 않고요.

과태료도 10만 원 내야 합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일 오전 아파트 주차장.

곳곳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나섰지만 계도에 그칩니다.

[이규태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주무관]
"강경하게 하시는 분들…(차 못 뺀다?) 네"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해둔 전기차도 보입니다.

[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주]
"일반 차들이 대있어서 제가 충전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미리 넣어놓은 거였어요."

지난해 서울에서만 1100건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방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는 내연기관 차가 주차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대상이 공영주차장 같은 충전시설 설치의무대상에서 아파트 등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윤상협 / 전기차 운전자]
"일반 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예 충전을 못 하거든요. 몇 군데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야간에."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경주 / 서울시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저희가 오게 되면 (불법주차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했을 때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단속이 부족한…"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도 사진 등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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