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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의 11억 원…담보 없이 빌려준 사람은?
2022-04-01 12:1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살던 이 매곡동 사저와 퇴임 후에 살게 될 평산마을 사저를 두고 또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사저 이전을 발표하면서 사저 부지 매입비는 모두 사비로 충당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평산마을 사저를 짓는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알려진 11억에 대한 의문도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현재는 모두 채무를 갚은 상태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런데 한 언론의 취재 결과 무려 11억 원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했던 기록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11억 원의 돈을 거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조금 추측을 하자면 굉장히 믿고 신뢰할 만한 사이 간에 결국에 채권과 채무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이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이 채무 부분이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거 해외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채무인 것 같지만 뭔가 지원인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영부인이 물론 정치인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허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대해서 100% 밝힐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 한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심의를 조금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빌렸고 어떻게 갚았는지 조건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심사하는 기구라든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조금 필요성을 상기시켜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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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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