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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도 독감처럼…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진다
2022-04-15 19:05 사회

의료체계도 독감처럼 바뀌는데요.

책임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바뀝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알아서 병원 가서 치료 받게 되는데요.

개인 부담은 커집니다.

검사비나 치료비는 올라가고, 확진되면 나왔던 지원금도 사라집니다.

이어서 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미크론 발생으로 치명률과 위험도가 낮아진 만큼 코로나 환자를 결핵이나 수두처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나갈 것입니다."

4주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일주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사라집니다.

순차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중단됩니다.

국비로 지원되던 입원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보호자 A씨]
"음압병상 치료부터 다 본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지침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현행 5천 원인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올라갑니다.

다만 비교적 고가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계속 국비로 지원합니다.

현행 재택치료 개념도 사라집니다.

독감처럼 본인이 집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아프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선언인 셈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10~20만 명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안팎이어서 성급한 방역완화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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