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택시 합승한 남성이 쫓아와 주거침입 시도”
2022-06-03 19:27 뉴스A

[앵커]
'심야 택시 대란'이 이어지면서 합승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합승했다가 아찔한 범죄의 표적이 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젊은 여성이 택시에서 내린 뒤 차 문을 닫고 걸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 한 명이 따라 내리더니 황급히 여성을 쫓아갑니다.

여성은 뒤를 힐끗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그런 여성을 남성은 5분이나 따라갑니다.

수상하다고 느꼈는지, 지나가던 시민이 두 사람이 걸어간 쪽을 한참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30분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택시에 합승했던 여성을 쫓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거된 건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오전 6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던 여성이 예약된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에게 목적지를 묻고 합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집에 들어가 버리자, 건물 밖으로 난 화장실 창문에 매달리는 등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고, 이후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40년 만에 택시 합승을 합법화 했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앱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한 뒤 동성 승객끼리만 합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지역은 서울 뿐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앱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현장에서 합승)하는 경우는 법으로 허용이 안 되죠. 불법으로 돼 있죠"

무심결에 한 불법 합승으로 범죄 표적이 될 뻔했던 상황.

경찰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지균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