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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해 동생만 사망…오빠 잠적·공범 동거녀 구속
2022-06-03 19:33 뉴스A

[앵커]
지난 달 초,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닷물에 빠졌는데 오빠만 탈출해 살아남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사고 전 사전 답사를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 세워놓은 파란색 경차.

40대 남성이 조수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두 시간 쯤뒤 차량 후미등이 빨갛게 켜지고 슬금슬금 앞으로 가던 차량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는 금새 바다에 가라앉고. 남성은 탈출해 헤엄쳐 나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의 40대 여동생이 숨졌습니다.

[목격자]
"남자는 자기가 저기(방파제)까지 나오는 거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저거 던져주고. (옆에 여자는 안나오고?) 안 나오고."

당시 남성은 여동생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험사기를 의심했습니다.

남성이 올해 초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고 전 남성이 본인 소지품을 미리 밖에 빼두는 모습도 의구심을 키웠고, 불과 한달 전에도 이들 남매가 탄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빠가 사건 전날 답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CCTV엔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올라타고, 이후 빨간색 후미등이 켜지며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당시 여동생이 뇌종양 병세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울산 해경 관계자]
"(여동생분이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정황이나 의료기록이 확인됐을까요?) 그렇겠죠. 그것도 참작이 되죠."

경찰은 남성이 여동생을 운전석에 앉힌 뒤, 미리 연습한 대로 조수석에서 차를 조작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남성은 잠적했고, 경찰은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남성의 동거녀를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소재를 쫓는 한편, 지난해 7월 이들 남매의 아버지가 차량 추락사고로 숨진 뒤 사망 보험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승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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