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회사는 상사 편”…셋 중 둘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포기’
2022-06-12 19:37 사회

[앵커]
특히 여성이라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애매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

막상 당한다고 신고하기가 쉽던가요?

이렇게 쉽지 않은 직장생활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A 씨.

1년 넘게 고민한 끝에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A 씨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이의 제기하는 이 내용이 업무 방해다. 네가 나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메일을 저한테 회신 주시더라고요. "

회식비를 줄테니 가해자인 상사와 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 씨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인사팀은) 가해자 측 편만 들고 묻어버리고 싶었나봐요. 회사는 상사 편이지, 부하를 내치지 상사를 내치진 않는다. 너가 상사 비위를 잘 못 맞춘 것 같네."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즉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 대표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노동청에 신고된 성희롱 피해가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 총 1천46건 중 687건, 10명 중 6명 이상이 사건 진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 12.3%에 불과합니다.

[장종수 / 노무사]
"신고인들이 비밀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직장 내)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면서 강압적 태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 "

직장갑질119도 제보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한 이들이 10명 중 8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변은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