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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스쿨존 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춰야…내일부터 단속
2022-07-11 19:33 뉴스A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 했는데도 차량을 우회전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내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더 강화되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솔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내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못 건너는 상황이라면 지나갈 순 있지만, 차를 즉시 세울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대학 캠퍼스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가 나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런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들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사고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갑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계도 없이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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