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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들어본 노랜데…8마디 같으면 표절?
2022-07-11 19:49 뉴스A

[기자]
가수 유희열 씨가 영화 음악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노래 8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다, 논란이 분분한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표절을 무 자르듯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후렴구 8마디가 표절 기준이었던 것은 1997년까지였습니다.

당시 문화체육부 산하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새로 발매되는 음반을 직접 심의해 표절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97년 10월 위원회가 폐지된 뒤로는 표절 피해를 본 작곡가가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표절 여부를 판단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팩트맨이 씨엔블루와 로이킴 등이 부른,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5개 노래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을 통해 음계와 박자, 악기 사용 등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따졌는데요.

그 결과 일부 음계나 박자가 비슷해도, 단순 차용을 넘어 전체 곡의 분위기나 느낌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노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세준 / 변호사(한국저작권보호원 자문위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그런 것까지 엄밀하게 침해라고 봐 버리게 되면 사건화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또, 일부 비슷한 멜로디가 있더라도 관용적으로 써 온 멜로디라면 표절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미국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기반으로 만든 동요'아기 상어'와 미국인 작곡가의 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2021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1심 판결).

반면 곡을 듣는 사람이 비슷하다고 인식할 만큼 유사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표절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법원 판단도 좌우될 수 있는 건데요.

표절 시비가 불거지더라도, 작곡가들 사이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이호영
그래픽 : 전성철·김재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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