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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문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최소 6번 보고”
2022-09-16 19:22 뉴스A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공소장에는 숨진 김문기 전 처장과 이 대표가 여러 번 얼굴을 마주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최소 6번 보고를 받았고,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표현도 여러 번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나무 밑 벤치에 앉아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맞은 편에 서 있는 남성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숲길을 거닐기도 합니다.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지난 2015년)]
"이거 죽었네."

두 사람은 일행과 같은 트램을 타고 현지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간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말했고,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지난 8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시장실 등에서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관련 대면보고를 수차례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 재직 기간 김 전 대표의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된 횟수만 6차례.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한 해외 출장, 기자회견, 회의 등은 제외한 횟수입니다.

이 대표는 2015년 12월 김 전 처장에게 시정 발전에 공이 있다며 성남시장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 전 처장 유족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유족 (지난 2월)]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 대표 발언과 달리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이 대표가 2014년 12월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국토부 회신 내용을 성남시 담당 과장에게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성남 FC 관련 뇌물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본사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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