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2심도 이겼지만…놓친 택시 혁신
[채널A] 2022-09-29 19:2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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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등 '타다' 운영진.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봐야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승합차를 대여하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본 1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0년 2월 1심 무죄 판결 뒤 1년 7개월 만이고 검찰 기소 3년 만입니다.

[박재욱 /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T 기술의 결합만으로 종전에 적법하던 서비스를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회원 수가 한 때 200만 명이었던 타다의 사업규모는 그동안 크게 줄었고, 회사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을 겪고 있고, 요금 인상을 앞둔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권민준 / 서울 성동구]
"(타다가) 그립죠, 많이 그립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을 거 같아서…."

정부가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규제에 막혀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기 힘든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유하영

사공성근 기자 40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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