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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횡령 혐의 맞지만…경찰 “제보자가 비자금 주도”
2022-09-30 17:13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경찰의 수사 내용만 핵심적으로 짚어볼게요. 어느 부분이 김원웅 전 회장이 무혐의 처분이 난 거고 여전히 수사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고발할 때 ‘나를 강요했다.’라고 이야기했던 A 씨 고발자가 그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비자금을 찾고 가는데 A 씨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폭행과 강요 부분이 무죄가 되었고, 전체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이제 비자금을 작성한 돈이라고 하는데 A 씨가 준 편지가 한 줄 있습니다. 내가 양복비와 기타 의류비는 내가 먼저 지급했다고 하니까, 사후에 그 돈을 횡령해서, 그러니까 어떤 착복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2000만 원은 먼저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47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건결과통지서라는 거예요.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거였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내릴 수도 있고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락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원웅 씨에 대한 사건은 수사가 어떻게 더 진행될지. 뒤에 아까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보훈처장이요?)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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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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