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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고 그냥 가더니”…‘콩’ 받히고 200만 원 요구
2022-10-11 17:2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보셨잖아요, 화면에. 오토바이 충돌 후에 괜찮다고 손짓하고 떠났는데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통원치료 이후에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이걸 조금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는 제일 먼저, 앵커도 종합 보험 들고 계시죠. (예.)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가 뭐죠. 사고 났을 때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자꾸 종합보험 할증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로 교통사고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그 접촉사고 이후에 반드시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구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자신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남기고 보험에 신고를 했어야 뒤에 있는 통원치료 이외에 합의금 300만 원, 그다음에 통원치료 18회, 합의금 200만 원.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앞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뒤에 이런 일이 일파만파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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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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