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이번엔 ‘위례·대장동’ 의혹…李, 검찰 소환 응할까?
2023-01-16 19:09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 박 기자, 성남FC로 소환한 지 엿새 만에 또 나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금방 부른 거에요?

일단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인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며, 갑자기 소환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별도의 의견 조율 없이 성남FC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각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대표를 각각 불렀을 뿐이란 겁니다.

Q. 위례와 대장동 두 개가 이번에 소환 대상인데, 나오면 뭘 물어볼까요?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7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안겨주면서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준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요.

이 대표도 시 내부 정보 유출을 통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중 428억 원을 약속받았는지 측근들이 선거자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알았는 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Q. 그동안 민주당은 남욱 유동규 진술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물증 없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을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추가 물증을 찾은 걸까요?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나흘 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거든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득을 취하거나 누군가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법인데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넘겨서 대장동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본 건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된 뒤 이 대표 측근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Q. 이재명 대표 성남FC 소환은 응했는데 이번에도 나갈 분위기인가요?
 
이 대표 측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고요.

검찰의 소환 통보도 공식적이라 볼수 없어서 당장 소환에 응할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무도한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소환에 응하자는 주장과 검찰의 쪼개기 소환이 이 대표 모욕주기인 만큼,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설 민심을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소환에 응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성남FC 때는 구속영장까진 청구를 안 했거든요. 위례 대장동 엮어서 함께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나요?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인 건 맞습니다.

검찰은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서 민간업자와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건데요.

두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한 번에 청구하려면 두 사건 중 하나를 성남지청이나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건 이송 절차를 거치기 보다 성남FC 관련 수사가 마무리단계인 성남지청이 먼져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나옵니다.

Q. 그런데 내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송환되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로 또 소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서로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하고 있죠.
 
내일부터 본격 시작될 김성태 전 회장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명시하기도 했거든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 흐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이 대표 또 한번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