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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기소 앞두고 다시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2023-03-16 12:1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에 정치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당헌 80조라는 것을 전체로 도려내는,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헌 80조,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당헌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겁니다.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에서는 그걸 당헌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헌 80조를 전체적으로 도려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한 번 보시죠.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입니다. 내부 문건에 당헌 제80조 전체 삭제가 적시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친명계 핵심, ‘검찰 탄압 수사로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여러 의원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어요.’ 장경태 의원장은 ‘발목 잡기 조항, 군더더기 조항 등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언론 인터뷰, SBS와의 인터뷰에서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당헌 80조를 전체적으로 도려낸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했고요, 당헌 80조, 기억을 한 번 조금 상기시켜 드릴까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80조 1항,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 재판에 넘겨짐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3항, 저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당무위원회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저러한 것들을 싹 도려내겠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있다는 것이죠.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일본의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을 저버렸어요.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000억이 넘는 돈을 국가가 배상했거든요. 그 정신을 저버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까지 저는 저버린다. 저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신설한 이런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 조항에 이미 이중 방탄이 있어요. (이중 방탄이라고 함은 어떤 방탄입니까?) 그 조항에, 1항에 보면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사무총장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항에서 이미 사무총장이 안 하면 그만이죠.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총장 아닙니까. (조정식 사무총장.) 예. 이게 1차 방탄이고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당무위원회 의결, 본인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또 방탄, 이중 방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아예 없애버리자? 이것은 완전히 부패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당헌이라는 것은 헌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일반적,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특정인을 위해서 저렇게 법을 자꾸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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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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