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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10채 중 8채 전세보험 불가
2023-03-26 19:44 경제

[앵커]
요즘 판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빌라 사는 분들은 앞으로 이 보험 문턱 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값 하락 불똥이 튄겁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대비 전세가, 이른바 '전세가율'이 높은 서울의 한 빌라촌입니다.

이렇게 깡통전세일수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올 5월부터는 가입조건이 전세가율 90%를 넘지 말아야해 더 깐깐해졌습니다.

보통 연립·다세대주택은 최근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칩니다. 

그런데 하락한 공시가격 여파로 전세가율마저 오르면서 보험가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전세 1억 2천 만 원짜리 빌라를 예로 들면, 원래는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올 하반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수도권 빌라 10채 중 8채는 같은 전세 보증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 세입자]
"불안하지 지금.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있을 데도 없고."

[서울 다세대주택 세입자]
"8월에 재계약 하면 새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보증금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잖아요.

뜯기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최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가율 조정을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지만 신규 계약 주택 역시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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