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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용변까지 CCTV 노출”…신창원 손 들어준 인권위
2020-02-12 19:53 뉴스A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기억나시죠?

신출귀몰한 도주행각을 하다 잡힌 뒤, 20년 넘게 독방에 수용돼 있는 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것까지 CCTV로 찍는 건 인권침해라는 건데, 인권위는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던 중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주한 신창원.

수차례 경찰과 맞닥뜨리면서도 2년 넘게 도주 생활을 이어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습니다.

[신창원 (1999년 7월)]
"(지금 심정이 어때요?) 편해요 그냥."

신창원을 관심수용대상자로 지정한 광주교도소는 독방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신창원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CCTV에 노출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때 교도소를 탈주했고,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교도소에서 징벌 받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가 일반 수형자와 비슷한 만큼, 법무부 장관에게 신창원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신창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창원을 일반 수형자와 같다고 볼 수 있느냐"며,

"인권위 권고만으로 CCTV 감시와 감독을 당장 중단할 수 없지만 해제 여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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