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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영양제 빼고…백신 접종 피해보상액 평균 12만 원
2021-06-22 19:50 뉴스A

정부가 백신 피해로 인한 보상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보상이 일시적이고 액수도 적다는 지적입니다.

이다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진단을 받은 20대 재활치료사는 3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재활치료사 아버지]
"6개월에서 일 년을 가야 된다는거야 지켜봐야 그게 영구장애로 남을지 아니면 케어가 될지 그때 가서 봐야 할 수가 있지"

피해보상심의에서 한차례 탈락한 뒤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치료비 부담이 막막합니다.

[20대 재활치료사 아버지]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1%라도 있다고 하면 병원비만큼은 내가 마음 놓고 치료를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고…"

지난 18일 기준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된 353건.

그 중 30만원 이상의 고액 보상은 4건 뿐이었고,

최고 금액은 298만 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평균 보상액은 12만 원대입니다.

MRI 검사료나 영양 주사제 비용은 제외됐고 전체 치료기간 중 일정 기간의 치료비만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40대 마비증상 간호조무사 배우자]
"뭐 깎고 뭐 깎고 무슨 장사하듯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분 나쁘고."

방역 당국은 인과성 인정을 전제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준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
"인과성이 인정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진료비 전액하고 전액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접종 후 희귀혈전증으로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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