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빠 돈’ 빌려 내 집 마련…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
2022-04-01 12:39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 자녀들이요. 부모로부터 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주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요.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녀와 장남에게 각각 1억 원과 9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전 장관의 장녀는 여기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요. 장남 역시 개인 자금을 합쳐서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자녀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장남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장남은 여기에다가 개인 자금을 보태서 경기도 안양에 주택을 매입한 건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을 빌린 뒤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통상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에서 책임을 벗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녀가 집을 살 때는 자신의 돈을 증여해서 마련하도록 해준다. 제가 법적으로 가족끼리의 돈을 주는 게 빌려주는 대여가 가능합니까? 가족들끼리는 증여만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아니요. 대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증여는 하고 싶은데 이걸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때 보통 활용하는 게 이 대여 방식입니다. 이런 거죠.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차용증을 씁니다. 그리고 이자를 보통은 이제 연간 한 4.6% 적정 이자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조금 자녀들이 다시 갚아요. 갚다가 이거를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스리슬쩍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갚은 돈을 우회해서 다시 자기 재산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보니 이 의원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 아닐까는 의혹 하나. 또 하나는 어쨌건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출이 안 되어서 집 못 구하고 이런 젊은 청년들 많은데 부모 찬스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집을 장만하게 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