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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법 무시’ 논란…“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
2022-04-01 12:5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서울과 경기도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대구시장 후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어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의원직 언제 사퇴할 것이냐 묻는 질문에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되고 나야 사퇴한다. 되어야지 사퇴를 하지 계속 반복을 했는데 저 말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아까 앞부분에 저희가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하려면요. 공직자는 30일 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5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면 사퇴를 하겠다는 홍준표 의원의 말은 이제 그런 자기의 다짐을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준표 의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면서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의원은 당내 후보로 확정이 된 후에도 지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시한을 불과 3분 남겨두고 사퇴를 해서 이른바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본선 후보가 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퇴를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백성문 변호사]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완전 착각하신 것 같고요. 지금 아직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 몰라서 한 이야기였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선법 상 30일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니까 5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퇴를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4월 30일 전에 하면 이번 지방선거할 때 같이 저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것이고 4월 30일 지나서 5월 1일이나 5월 2일에 하면 내년 4월 첫째 주에 이제 또다시 내년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혹시 지금 이번에 또 어쨌건 국민의힘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은 상황이잖아요? 현역 의원의 10%에 또 무소속 출마 논란해서 25%를 소위 빼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더 본인이 확실해질 때 사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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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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