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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스펙”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
2022-04-07 20:01 사회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죠.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조 씨 대리인은 “입학 취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려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22일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고, 엿새 뒤 조 씨에게 결과 통보문을 보낸 사실이 오늘 공개된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고려대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조 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심의해 왔습니다.

고려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문과 조 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학생부에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2010년 입시 때 제출한 학생부에는 법원이 허위로 최종 판단한 스펙 7개 중 4개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고려대는 의결에 앞서 조 씨가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과거 조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 의혹을 반박하며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민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2019년 10월)]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고려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며 "입학 취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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