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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첫발부터 ‘가처분 공방’
2022-09-14 19:14 정치

[앵커]
어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이 법적 공방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시간여 동안 심리를 했는데요.

양측은 법정 안팎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두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신경전부터 벌였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이)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여 동안의 법원 심리에서도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법원 심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병철 /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사]
"지연을 계속 하면서 경찰 조사라든가 추가 윤리위 징게라든가 등을 통해 이 소송의 본질과 다른 방식의 어떤 목적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당헌당규라는 것은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헌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효력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오늘 심리는 '비상상황' 규정을 고친 당헌 개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례 가처분 신청건 중 당초 정진석 비대위 효력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측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늘은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과 2,3차 신청건만 논의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28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해 정진석 비대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홍승택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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