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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벨트 안 했네?” 묻고 급가속…오픈카 사망사건 진실은?
2022-10-01 19:23 사회

[앵커]
3년 전이죠.

제주도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오픈카에 탔던 20대 여성이 추돌 사고로 튕겨 나가숨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일부러 급가속을 해 여성을 숨지게 했다는 유족, 단순 사고였다는 남자친구,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사건의 내막, 사회1부 정현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Q1. 정 기자, 사고가 어쩌다 난 건가요?

사고가 난 건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입니다.

제주 한림읍의 도로를 달리던 흰색 오픈카, 운전석엔 30대 남성 김모 씨가 조수석엔 김 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굽은 도로에서 김 씨가 갑자기 시속 114km까지 엑셀을 밟았구요.

방향을 잃은 차는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됩니다.

[목격자]
"집에서 막 빵 하는 소리에 나와보니까 (피해자가) 도로 쪽에 그 머리를 먼저 부딪혔는지 미동이 없었어요."

차에서 튕겨 나간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9개월 뒤 숨졌습니다.

Q2. 언뜻 봐도 사고가 컸을 것 같은데 동승자만 숨진 건가요?

네, 김 씨는 사고 직후경찰에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었을 만큼 무사했는데요.

유족들은 김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3. 유족들이 특별히 의심하는 이유가 있나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고 당시 상황이 녹음돼 있었다는 걸 유족이 발견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피해자]
"왜? 또 지내보니 나는 안 되겠다는 게 나오니?

[김모 씨]
"응."

[피해자]
"그럼 집에 가."

[김모 씨]
"안전벨트 안 했네?"

[피해자]
"응."

두 사람의 말다툼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안 매 경고등이 울리고요.

남성이 벨트를 안 맸느냐고 물은 뒤 바로 가속음이 들린 건데요.

19초 후 충돌음 그리고 피해자의 비명과 함께 녹음이 끝납니다.

김 씨의 수상한 행적, 더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부지석 / 유족 측 변호인]
"굉장히 차분하게 112에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 슬퍼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것. 여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도 바꿔 버리고 그리고 노트북들도 갖고 와 버리고…"

Q4. 의심할 법한데 김 씨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김 씨는 단순 사고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 만취 상태라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습니다.

또 벨트를 안 했느냐고 물은 건 벨트를 매라는 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5. 양측 입장, 완전히 다른데 법원 판단은 어땠나요?

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김 씨가 급가속을 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선 살인 혐의에 더해 위험운전치사, 즉,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사흘 전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지석 / 유족 측 변호인]
"본인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로 사고를 냈을 턱은 없다라고 재판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딸의 억울함을 못 풀면 나도 세상에 없는 것과 다름 없다,

피해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말이 자꾸 맴도네요.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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