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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겸상 풀린다…가이드라인 보니
2023-02-20 19:54 사회

[앵커]
여러분, 애견 카페가 많이 생겼지만 반려견과 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는 건 현재 위법입니다.

정부가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식당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반려견이 식당 테이블 앞 전용 의자에 앉아 음식을 기다립니다.

반려견을 위한 메뉴, 그릇도 따로 있습니다.

[현장음]
"맛있나 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식당처럼 사람과 반려견이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되며 이곳처럼 일부 식당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박정익 / 경기 의왕시]
"반려동물이 있으면 (외식이) 힘든 게 사실인데, 같이 이렇게 반려동물이랑 외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시카 보든 / 경기 용인시]
"반려견 친화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반려동물은 전용의자에 묶어놔야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식기를 사용하고 사람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꼭 덮개로 덮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단 희망 음식점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반려동물 동반 식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을 일괄 적용하진 않을 방침입니다.

[박학수 / 서울 용산구]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식당에는 조금 자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희망 음식점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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