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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입법 전에…대법, 현대차 노조원 손 들어줘
2023-06-15 19:02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 지우는 걸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주동자 몇 명에게 나눠서 청구해 왔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처음으로 노조원들의 책임을 개인별로 각각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의 핵심내용과 일치한 판결이라, 노조는 환영했고 기업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11월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원들.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현대차는 생산 공정이 278시간 멈췄다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도 노조원의 배상책임이 50%로 인정된다며, 20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조원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겁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제반 사정들을 감안 하여 조합원들의 책임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노조원의 불법 쟁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건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선 오늘 대법 판결이 향후 유사 재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올 걸로 전망합니다.

노동계는 판결을 환영하며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한 반면, 

[현장음] 
"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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