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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성희롱 회사 대표 신고했더니…‘셀프 무혐의’
2023-06-15 19:37 사회

[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음담패설을 들은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표가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한 뒤 "성희롱이 아니다" 라는 '셀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작은 회사에 입사한 27세 박모 씨는 출근하자마자 대표 등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녹취에는 남녀 간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거나 남자친구에게 생일선물로 간호사복 등을 입고 코스프레 해주라는 걸 대표가 인정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모 씨/성희롱 피해 주장]
"그게 왜 성희롱이냐 하네요. 저 있기 전에 다른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때는 음담패설 수위가 더 심했다. 지금은 약한 거다."

참다못한 박 씨는 지난 4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온 답변은 "성희롱이 아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성희롱 혐의를 받는 대표가 직접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한 뒤, 성희롱이 아니라고 '셀프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해당 노무사는 증거 찾고 조사해 보고할 뿐 최종 판단은 사업주가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영업 같은 일반 사업장은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확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법인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조사 의무와 결과를 판단할 권한이 법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법적 절차를 안내받아 정당한 과정을 통해 결과를 박 씨에게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현지 / 노무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자가 행위자이고 조사를 진행하니까 사실 신고인이 기대하는 공정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고용노동부는 대표가 성희롱 대상일 경우 법인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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