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머피의 법칙 (DJ DOC)]
"우리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넥스트)]
"친구들과 부모 모두 네게 말을 해. 너를 단념하라고."
대중가요로 나올 만큼 결혼 제약이었던 동성동본 금혼법.
조선초기부터 시작된 관습이 1957년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유 침해란 비판속에 법 개정 노력이 계속됐고 40년이 흐른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 무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2022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혈족은 8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6촌에서 직계'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지영 / 서울시 강동구]
"전염병 같은 거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면역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허용한다든지 하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신중모 / 부산시 해운대구]
"저는 찬성입니다. 좋은 거 같습니다. 사촌도 요즘은요 멀게 느껴지잖아요. 사촌이면 지금은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