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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바로 알 수 있다
2024-02-28 19:50 사회

[앵커]
오늘부터는 임신부 뱃속의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임신 32주 전에는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 판단을 받았거든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모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사회 변화도 반영됐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였습니다. 출생성비는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형사처벌 된 사례가 없는 등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도 한 몫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건 30대 예비 아빠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노필립 / 헌법소원 청구인]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고 청구를 하게 됐고요."

위헌결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산부인과에선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최지영/ 경기 용인시]
"준비하는 기간이 어떤 성별 따라 어떤 용품 준비할지 길어지고. 미리 알고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남엄지/ 경기 파주시]
"여자아이면 여자아이 이름. 남자아이 이름. 요즘엔 한 달 안에 바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됐던 성별 고지 금지법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박연수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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