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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사용한 한동훈…선거법 위반 논란
2024-03-23 19:18 정치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개소식을 찾아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1일)]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구 달서구을 후보인 윤 원내대표에 대한 발언을 한 건데, 미리 설치된 마이크가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마이크로 "정권교체를 해 내겠다"고 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실 확인 중"이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경고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률 전문가라면서 법을 대놓고 무시하냐"고 날을 세웠고, 녹색정의당은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0일)]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국민의힘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지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온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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