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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법원, 인편으로 소환장 전달

2025-05-03 19:25 사회,정치

[앵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새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재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한 서울고법.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하루 만의 결정으로 재판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소환장 송달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편 송달과 함께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 측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우편 송달에 실패하면 인편 전달을 시도하는데, 이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앞서 1·2심 재판에서 이 후보가 법원 서류를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던 경우가 있어, 이번엔 동시에 전달해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도, 법원은 이 후보가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의미 일각에선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 송달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소환장이 우편과 인편 전달로 이 후보 측에 전해질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공판부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만큼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 없고 양형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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