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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360]“현금 드려요”…청소년 홍채 노린다

2025-05-03 19:44 사회

[앵커]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을 준다" 요즘 어린 학생들 사이에 홍채 정보를 가상화폐 업체에 넘기고 돈을 받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요, 민감한 신원 정보의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현장 360,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홍채 인식기에 본인을 인증하면,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단지 문구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문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에게 홍채 인증을 유도하는 겁니다. 

10대를 노린 신종 사이버 범죄 수법, 추적해봤습니다.

늦은 오후 한 카페.

앳돼 보이는 일행들이 동그랗게 생긴 기기 앞에 서성입니다.

모자까지 벗고 다시 시도하는 건, 바로 홍채 인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저거 뭐하는 거예요?> 홍채 인식. <고등학생이에요?> 네."

성인이라면 인식 후 가상화폐로 보상받는데, 이들은 미성년자라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등학생]
"저희는 환전 받아요.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얼마 줘요?> 7만 5천 원."

암암리에 홍채 인식만 하면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10대들 사이에 퍼진 건데,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가로 돈을 더 받는 피라미드식 수법이 쓰였습니다.

[중학생 A양]
"(홍채 인식했던 친구가) 애들한테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중학생 B군]
"(친구가)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10만 원 받았다고."

해당 업체 홍채 인식기에 인증하려면, 미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예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불가능한 건데 이때 꼼수가 등장합니다.

[○○ 카페 홍채 인증 기기 관리자]
"생년월일 입력할 때 좀 나이보다 많게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홍채 인식기도 10대 인증 관리에 허술합니다.

[□□ 카페 현장 인증 기기 관리자]
"<아까 보니까 교복 입은 친구들 좀> 원래 안 되는데 되긴 해요. 그게 안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랜덤."

개인정보보호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거짓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건 불법입니다.

업체 측은 홍채 인식은 만 18세 이상만 참여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접근은 철저히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의 홍채 인증을 유도한 일부 성인을 특정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학과 교수 ]
"'이 정보는 어디서 사용될 것이다' 이런 부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이를 악용해서 매매라든가, 정상적인 수집이라 볼 수 없고 디지털 착취에 가까운 것입니다."

고유 생체 정보인 홍채 정보.

한 번 유출되면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현장 360> 강보인입니다.

PD 엄태원 안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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