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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은갈치’로 법정 공방…대법원 판결은?
2017-04-23 19:47 뉴스A

생선을 배에서 바로 잡아 얼렸으니 이건 싱싱한 '생물' 생선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수산물 유통업자가 대법원까지 갔다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생물과 냉동생선의 차이는 무엇인지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싼값에 더 싱싱한 생선을 사기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지영 / 서울 중구]
"가격이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냉동 생선보다는)갓 잡은 거 같은 생물을 살 것 같아요."

상인들은 '생물'이란 표시로 싱싱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김정래 / 서울 동작구]
"냉동했던 걸 생물로 팔면 (손님들은)잘 모릅니다. 속여서 팔면 우리 생물파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보죠."

수산물 유통업자 양 모씨는 지난 2014년 부터 1년 넘게 제주산 냉동갈치를 녹여 '생물 은갈치'로 판매해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생물과 잡자마자 얼렸다 녹인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가 크지 않아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생물 갈치가 냉동 갈치보다 더 비싸게 팔리면서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고, 실제 신선도와 무관하게 소비자는 생물의 신선도를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치의 품질을 속였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올바른 정보의 표시는 소비자인 국민의 위생과 보건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 욱 기자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김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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