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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치기로 2500억…‘도나도나’ 최덕수 징역 9년
2017-08-16 19:55 뉴스A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를 쳐서 돈을 벌 수 있다."

'돼지치기'를 미끼로 2500억 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양돈업체 대표가 징역 9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희대의 어미돼지 분양 사기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년 9개월을 끌어온 재판은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수신' 혐의를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기 혐의까지 더해 형량은 징역 8년에서 9년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돼지 위탁사육을 빌미로 투자자 1만 명에게서 2500억 원을 투자받았고, 조작된 문서로 660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전 검사장과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나도나' 사건 피해자]
"그 사람들이 전관예우로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만약 이 사건에 개입 안 됐으면 이 사기사건은 벌써 2011년에 끝났다고 봅니다."

법정을 찾은 투자 피해자들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만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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