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만료까지 이제 43일 남았는데요.
그 전까지 판결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질문1]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은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64번째 재판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남색 재킷에 단화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는데요.
지난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옷차림이 바뀐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에 이어 허리통증으로 지난주에 또 한번 병원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2]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까요?
네, 오늘은 하나은행 인사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 전 위원장은 오늘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승진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전 본부장은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 전 본부장을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전에 판결이 나올까요?
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까지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재판부가 그 전까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선고 전 통상 2~3주 동안은 판결문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말까지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셈입니다.
지난 주엔 검찰 측에서 증인 95명을 철회한 데에 이어 재판부도 변호인 측에 '핵심 증인만 신청해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지 않도록 증인 신문 기일을 조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배영주
박 전 대통령 구속 만료까지 이제 43일 남았는데요.
그 전까지 판결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질문1]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은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64번째 재판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남색 재킷에 단화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는데요.
지난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옷차림이 바뀐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에 이어 허리통증으로 지난주에 또 한번 병원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2]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까요?
네, 오늘은 하나은행 인사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 전 위원장은 오늘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승진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전 본부장은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 전 본부장을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전에 판결이 나올까요?
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까지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재판부가 그 전까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선고 전 통상 2~3주 동안은 판결문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말까지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셈입니다.
지난 주엔 검찰 측에서 증인 95명을 철회한 데에 이어 재판부도 변호인 측에 '핵심 증인만 신청해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지 않도록 증인 신문 기일을 조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배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