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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빼고 구속…“박근혜 지시로 상납”
2017-11-17 10:26 뉴스A 라이브

검찰이 어제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밤사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영장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3명의 희비가 엇갈렸다면서요?

[기사내용]
네, 법원은 오늘 새벽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선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어제 열린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상납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 시기 전달한 돈이 20억 원을 넘는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질문] 네, 방금 말한 40여억 원의 특수활동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매입에 사용된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곡동 자택 매입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곡동 자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매입 전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7억 원짜리 삼성동 자택을 빼면 예금 1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곡동 자택을 사기에는 18억 원 정도가 모자랐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자택 매입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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