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무고는 '속일 무'와 '고할 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고소 혹은 고발까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살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죠. 무고는 누명을 벗어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면에서 최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1]
최 기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2009년 경찰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이 갑자기 팔을 비틀리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남성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남성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질문2]
이 남성을 최 기자가 만나봤다면서요?
네,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이 남성, 55살 박철 씨인데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폭력이 맞다며 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위증죄 재판에서 박 씨가 폭행 혐의를 다시 부인했고, 역시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질문 2_2] 결백함을 주장하다 부부가 모두 위증죄로까지 처벌받게 된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반전을 맞게 된 건가요?
네, 국과수가 해당 영상에 대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었다고 보기 힘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 열린 박 씨의 위증 재판 항소심에서 박 씨가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무죄를 받게 됩니다. 무려 8년 4개월 만에 결백을 입증한 겁니다.
[질문2-3]
8년 4개월의 시간. 결백을 입증받은 박 씨의 심정은 어떻던가요.
네, 누명을 벗게돼 마음고생을 덜었을 것이란 생각과 달리 박 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철 / 무고 피해자]
"동네 사람들이 다 범법자로 보는데 허망하고 허탈할 거죠.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걸로 세월을 8~9년을 보냈다는 게 슬퍼요."
사실 박 씨는 일찍이 귀농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몇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귀농은 일찍이 포기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전전하다 최근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 씨 아내의 경우 26년간 일했던 교직을 떠나 공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백을 입증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겁니다.
[질문3]
이렇게 정말 인생이 망가졌는데 해당 경찰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경찰관, 충북의 한 경찰서에 재직중인데요. 자신은 여전히 결백하고 박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질문4]
박 씨같이 무고로 고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네, 대검찰청 조사 결과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건수는 최근 3년간 9천 건 안팎에 달합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설사 재판을 받더라도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질문5]
이런 무고가 남발되는 사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무고 입증도 어렵고 처벌은 가벼운 시점에서 무고를 막기 위해 엄벌주의를 체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소과정에서 무고가 걸러지기 위해 수사기관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무고는 '속일 무'와 '고할 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고소 혹은 고발까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살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죠. 무고는 누명을 벗어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면에서 최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1]
최 기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2009년 경찰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이 갑자기 팔을 비틀리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남성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남성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질문2]
이 남성을 최 기자가 만나봤다면서요?
네,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이 남성, 55살 박철 씨인데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폭력이 맞다며 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위증죄 재판에서 박 씨가 폭행 혐의를 다시 부인했고, 역시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질문 2_2] 결백함을 주장하다 부부가 모두 위증죄로까지 처벌받게 된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반전을 맞게 된 건가요?
네, 국과수가 해당 영상에 대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었다고 보기 힘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 열린 박 씨의 위증 재판 항소심에서 박 씨가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무죄를 받게 됩니다. 무려 8년 4개월 만에 결백을 입증한 겁니다.
[질문2-3]
8년 4개월의 시간. 결백을 입증받은 박 씨의 심정은 어떻던가요.
네, 누명을 벗게돼 마음고생을 덜었을 것이란 생각과 달리 박 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철 / 무고 피해자]
"동네 사람들이 다 범법자로 보는데 허망하고 허탈할 거죠.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걸로 세월을 8~9년을 보냈다는 게 슬퍼요."
사실 박 씨는 일찍이 귀농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몇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귀농은 일찍이 포기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전전하다 최근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 씨 아내의 경우 26년간 일했던 교직을 떠나 공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백을 입증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겁니다.
[질문3]
이렇게 정말 인생이 망가졌는데 해당 경찰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경찰관, 충북의 한 경찰서에 재직중인데요. 자신은 여전히 결백하고 박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질문4]
박 씨같이 무고로 고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네, 대검찰청 조사 결과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건수는 최근 3년간 9천 건 안팎에 달합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설사 재판을 받더라도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질문5]
이런 무고가 남발되는 사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무고 입증도 어렵고 처벌은 가벼운 시점에서 무고를 막기 위해 엄벌주의를 체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소과정에서 무고가 걸러지기 위해 수사기관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