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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설’ 끊으려면?
2018-01-11 11:14 뉴스A 라이브

[리포트]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일부 현장에선 고용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업에 보전해줄 계획이지만, 효과는 아직은 미미해 보입니다.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3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요. 이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업체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2] 적지 않은 돈인데, 신청자가 많나요?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신청 건수가 천여 건 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용보험인데요. 13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이나 PC방 등 영세 업체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들려면 여기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산재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료로 근로자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자리지원금 13만 원을 받기 위해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질문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이런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주들이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처럼 근로자들도 똑같이 부담이 되거든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10% 정도인 월 13만 원 정도가 4대 보험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잠깐 일하고 마는 일인데 보험까지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가입을 꺼리는 거고요.

한 편의점주의 말 들어보시죠.

[A 씨 / 편의점주]
근로자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을 아르바이트생들이 거부한다. 그것을 (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가 나가는 것을…
(보험가입) 절차 부분이 좀 복잡하죠. (근로자가 바뀌면) 급여 신고를 할 때마다 (서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조사해봤는데,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4] 그렇다고 최저임금 문제가 일자리지원금만 받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업주들은 "그래, 올해는 그렇다 치자. 최저임금이 매년 계속 올라갈텐데, 지원금도 계속 오르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곤 하는데요.

인건비를 줄일 수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아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가게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7월부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5]취업 한파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난해 유독 어려웠다면서요?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3월 46만 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수가 12월엔 25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2월에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인원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이렇게나 큰 것이죠.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한데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9.9%를 기록했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상황이 지속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 돈이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무인점포, 셀프주유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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