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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중단된 MB…매달 1200만 원 연금은 받는다
2018-03-24 19:15 뉴스A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순간부터 청와대의 경호는 중단됐지만 매달 1200만 원씩 지급돼 온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14일)]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8일 만에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 온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5년 동안 경호·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경호처 대신 교정당국에서 신병을 관리받기 때문입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 경호와 논현동 자택 경비는 유지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매월 약 1200만 원의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금은 물론 기념사업, 사후 묘지관리 등의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도 경호·경비만 재개될 뿐 박탈당한 예우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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