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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오른 만큼 대기업도 부담”…물가상승 압박?
2018-07-16 19:26 뉴스A

이런 가운데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인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에 쓰이는 특수 철강재를 납품하고 있는 이의현 씨.

인건비가 오른 만큼 하도급 대금도 올려받고 싶지만 거래가 끊길까 봐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이의현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너는 그 사람들 올려 달랬다고 그냥 올려줘? 시장 조사해봐.' 이렇게 돼버리면 판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신 조합이 협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의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총체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주도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인건비가 오른 만큼 가맹본부에 가맹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물가상승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청이 할 수 없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연쇄적으로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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