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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오늘의 주요뉴스
2018-12-12 19:23 뉴스A

1.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현안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2. 북한 김일성 주석의 두 번째 부인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의붓어머니인 김성애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데 대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이 직접 판단해 달라며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4.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 시장이 검찰의 신문 조서에 서명하는 행위인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날인 없는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5.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전 회장은 "보석 결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택시업계가 카카오 택시 호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기 때문인데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7. 중국이 베이징에 체류 중이던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억류했습니다. 캐나다가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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