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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내면 불구속”…경찰의 수상한 제안
2018-12-12 19:55 뉴스A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준다며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찰차 뒷범퍼에 검은 흠집이 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36살 한모 씨의 화물차와 부딪힌 흔적입니다.

추격 끝에 붙잡힌 한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63%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의 대응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 씨를 검거한 A 경장 등 2명은 한 씨가 도주하며 순찰차까지 파손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2백만 원을 주면 단순 음주사고로 처리하고 구속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씨는 돈을 건네는 대신 경찰서에 찾아가 돈을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관이 구속도 안 시켜주고 단순 음주 처리해 주겠다는 녹취를 트니까 조사계장이 이상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경찰은 한 씨가 보험처리가 힘들다며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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