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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바엔 차라리”…가해 중학생, 사기죄도 적용
2018-12-12 19:54 뉴스A

지난달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를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중학생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이뤄진 집단 폭행은 80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중학생 4명이 번갈아 가며 또래 중학생을 폭행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한눈을 파는 틈에 옥상 난간으로 향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피해 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몸을 던졌습니다.

숨진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구속영장 심사에 나선 14살 A군은 사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A군은 사건 발생 이틀전 자신의 "흰색 롱패딩을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샀다"며 피해 학생을 속인 뒤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사망 학생 어머니 (지난달 19일)]
"○○이 원래 패딩이 있었어요. 제가 산 패딩이야."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여중생 2명은 폭행 가담 여부를 추가 조사해 처벌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임솔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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