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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 출마 거론…靑 ‘사면 원칙’ 번복 논란
2019-12-30 19:40 정치

특별사면이 되면 형벌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출마 자격을 회복하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 문제는 매 정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는 없었지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이름이 올랐는데, 역시 총선을 바라본 사면이라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2021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을 통해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채널A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생각을 깊이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지사가 보수가 강세를 보여 왔던 강원도에서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여권은 이 전 지사의 출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을 포함시켜 여야 균형을 맞췄습니다.

총선 출마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겠다'는 사면 원칙을 청와대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2017년 이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입니다."

[강신업 /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번 사면은 제식구 챙기기나 내지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용 사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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