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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장 논란…“아예 영장 공개” vs “판사 조차 무시”
2020-01-11 19:44 사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청와대는 검찰이 백지영장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죠.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다 반박했고 또 다시 청와대는 그럼 아예 영장을 공개해라. 받아쳤습니다.

계속해서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측의 임의제출을 기다렸던 검찰.

8시간 넘게 대기하던 검찰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측은 청와대 측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구체적인 압수 대상이 지목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주장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며 “대상을 충분히 적시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영장을 발부한 판사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 공개 압박 논란까지 양측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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