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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승인사유서 제출도 거부…“국정농단 때보다 어려워”
2020-01-11 19:46 사회

국정농단 사건 때 청와대보다 지금의 청와대 수사가 더 어렵다 검찰 내부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번처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도 청와대는 왜 거부했는지, 아예 그 사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절하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충근 / 당시 특별검사보(2017년 2월)]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인 2016년 10월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압수물 일곱 박스를.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는 문건 100여 개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훨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정당한 압수수색 거절 사유를 담은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승인 사유서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제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13일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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