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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0분간 범행 현장 7번 지나친 경찰…“GPS 신호 없어서”
2021-02-20 19:00 사회

신고를 했던 여성은, 보신 것처럼 흉기에 찔려 사망, 했습니다.

112 신고 후 경찰관 스물 한 명이 사건 현장을 찾는 데 50분이 걸렸고, 같은 시간, CCTV에는 7번이나 현장을 지나치는 경찰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도 할 말은 있습니다.

GPS가 터지지 않았고. 주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으며 단서도 없이 심야에 아무 집이나 들이닥칠 순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누구나 살해 협박 같은 위협에 빠질 수 있죠. 내가 신고 했을 때 경찰이 자기 일처럼 뛰어 주리라 믿는 게 한 시민으로, 지나친 바람, 일까요.

이번엔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드제로가 발동되자 현장에는 경찰관 21명이 출동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집 앞에 경찰이 처음 도착한 시각은 0시 55분쯤.

피해 여성이 신고 전화를 한 지 6분만입니다.

4분 뒤에는 경찰관 2명이 집 앞을 지나치고, 10분 간격으로 경찰차도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범행 장소 바로 옆집에 들어갑니다.

[조성예 / 이웃 주민]
"(경찰이) 조금 전에 여기서 싸우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자느라 못 들었어요'하니 '알았어요'하고 가더라고요."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경찰관들은 50분간 7번이나 현장을 오갔는데 집을 찾지 못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40초간의 신고 전화에서 "다세대 주택이라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

신고자가 위치를 모를 경우 휴대전화 GPS 신호를 추적해 사건 장소를 찾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GPS 신호가 없으면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신고 장소를 찾아야 해 반경 50m에서 100m까지 수색 범위가 넓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이날도 경찰은 기지국 신호 반경에 포함되는 집 가운데 불이 켜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까지 찾아 수소문한 뒤에야 남성의 집을 특정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급한 사건에서는 통신사를 통해 위치를 바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통신회사의 위치추적을 강제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국민들의 자유권 침해를 우려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일이 없어 지려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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