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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돌출’ 맨홀에 ‘쿵’…차 수리비 1천만 원은?
2021-05-14 20:04 뉴스A

이번에는 채널A에 보내주신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는 맨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운전자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굉음과 함께 차가 흔들립니다.

[현장음]
"(쾅) 아악!"

도로 가운데 튀어나온 우수관 맨홀에 차량 아랫 부분이 부딪힌 겁니다.

[장하얀 / 기자]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수관이 지면보다 손가락 한 마디정도 더 위로 올라와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깎여 맨홀이 튀어나온 곳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배기관이 파손돼 차를 고치려면 천만 원 넘게 듭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상 주체들이 책임을 떠넘긴다며 분통을 떠뜨립니다.

[김기태 / 차량 파손 피해자]
"(당시) 차량 통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엉덩이가 다 뜰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책임 떠밀기, 발빼기 이런 식으로밖에."

구청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시개발조합에, 조합은 시공사에 책임을 넘긴 상황.

[○○구청 관계자]
"개발사업구역이다보니까 조합에서 관리해야하는거고요. 준공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관할로…"

[□□도시개발조합]
"공사를 맡는 쪽에서 진행(보상)을 해야한다. 보상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시공사거든요."

시공사는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부터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총명 / 변호사]
"안전 유도를 해서 옆으로 피해가든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운전자는 2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렌터카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김기열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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