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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법무부·대검의 동시 압박인가 단순 연락인가
2021-05-14 19:18 뉴스A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국면인데요.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당시 조국 수석, 박상기 전 장관까지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대로라면 , 그야말로 청와대, 법무부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언급된 2019년 상황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안양지청 수사팀 외압 외에 다른 정황도 주목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던 이규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광철 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이후 조국 수석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국장이 안양지청 측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국장이 며칠 뒤 안양지청에 재차 연락한 정황도 확인했는데요.

박상기 장관이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을 수사한다는 걸 보고 받고 윤대진 검찰국장을 부른 겁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윤 국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윤 국장이 수사팀에 이 내용을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2]그런데 조국 당시 수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시한 적이 없다. 조국 수석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조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 "어떠한 압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연락한건지, 했다면 이유는 뭔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국장에게 연락하는 건 업무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국장이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하거든요.

조 전 수석의 이야기가 윤 국장을 거쳐서 안양지청 수사팀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단순 연락'으로 볼거냐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볼거냐가 쟁점인 겁니다.

[질문3]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면요. 왜 검찰은 조국, 박상기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

일단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핵심은 윤대진 국장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 내용에는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모두

윤대진 국장을 통해 안양지청에 의사를 전달한 걸로 보이거든요.

수원지검이 어제 윤대진 검찰국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윤 국장 혐의를 더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 넘긴 겁니다.

[질문4]그런데 공수처가 이미 두 달 전부터 조국 전 수석, 박상기 전 장관 개입 정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다보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는 우려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네, 수원지검은 지난 3월에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미 이첩했습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도 안되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는데요.

그때 공수처가 검토한 이성윤 지검장 수사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할지, 이성윤 지검장 사례처럼 수원지검에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넘겨 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아 뭉개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윤 국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공수처 무용론이 거세질 수 있고, 수사를 했을 때는 결론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거라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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