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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질 것 알고도 학대”…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2021-05-14 19:45 뉴스A

많은 국민을 울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양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인이 몸에 있던 온갖 아픈 상처들이 결국 살인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모가 아이의 배를 두 번 이상 강하게 밟았다고 봤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고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가 법원 안팎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모 장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장음]
"사형! 사형! 사형"

오늘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 몸에서 학대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 씨가 발로 두 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묻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에 가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앙모 장 씨는 재판 내내 울먹였고, 양부 안 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아이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리현 / 전주 완산구]
"사실 사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멀리서 왔는데, 그나마 좀 덜 속상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앞서 양부모는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만간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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