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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브로커” vs “로톡은 합법”…변협 “탈퇴 않으면 징계”
2021-06-17 19:41 사회

대한변호사 협회는 이 서비스가 사실상 사건 브로커다, 법무부는 합법적인 서비스다 의견이 갈립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의 영업방식이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챙기는 행위를 온라인 공간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윤우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사건 브로커) 형태가 온라인화된 게 로톡이라는 거에요. 이제 소비자로부터 나한테 접근해라, 내가 알선시켜 줄게."

변호사 대신 법률사무소 직원이 상담할 때도 많고, 형량을 예측해 준다는 로톡의 광고도 허위·과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협은 오는 8월까지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의 판단은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별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 직접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규제에 앞서 소비자의 선택권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형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들이) 탈퇴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변호사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변협이 실제 징계에 나서면 해당 변호사들이 집단 이의제기나 징계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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